경차 혜택 중 유류세 환급 카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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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12.
다양한 경차의 혜택 중 하나인 유류세 환급 제도 알아보기
경차를 보유하고 운행 중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의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현재 보유 중이거나, 구입할 예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자동차세 50% 감면, 취등록세 면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등이 있습니다.
경차의 혜택은 매년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혜택을 아예 폐지해서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방금 언급한 혜택 말고 유류세 환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란?
이 혜택은 말 그대로 일정 부분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는 말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1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혜택 종료나 연장에 따른 내용은 관계부처의 발표 내용을 통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환급대상 차종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 승합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경차라 불리는 경형 승용차 모닝, 스파크, 레이 등이 있고, 경형 승합차는 다마스가 있습니다. 잠깐 경차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경차 기준
자동차관리법상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전장) 3.6m 이하, 너비(전폭) 1.6m 이하, 높이(전고) 2.0m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경차만 소유하면 다 받을 수 있나?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차 소유주 및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합이 각각 1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수혜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면 해당이 안됩니다.
1. 한 집에 경차(ex:모닝) 한대만 있으면 환급대상
2. 한 집에 경차(ex:모닝) 한대 경형 승합(ex:다마스) 한 대씩 해서 합이 두대 있으면 환급대상
3. 한 집에 경차(ex:모닝) 한대 일반 승용차(ex:아반떼) 한대 있으면 환급대상 아님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름값에 포함된 유류세에 대해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 LPG의 경우 KG당 275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물레이션으로 한번 주유할 때마다 3만 원 치를 넣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리터당 1400원으로 계산하면 21리터를 주유하게 되고 할인금액은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2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매번 3만 원씩 주유한다고 치면 일 년에 40회 정도 주유할 때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환급방법은 유류세 환급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환급이 아닌 할인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환급신청을 하는 절차 없이, 결제 즉시 환급액이 반영된 할인금액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해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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