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연말 종료, 연장 여부는?

2021년 6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약 3개월 남은 시점인데,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사야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또 한 번 개별소비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소비세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 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는 2007년까지 특별소비세라 불렸는데,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에 중과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으로 주요 물품으로는 보석, 귀금속, 모피, 고급사진기, 자동차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저희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구매해서 출고하면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5%가 아닌 인하된 3.5%로 적용이 되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출고가에 개별소비세가 붙고, 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출고가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출고가 3000만원
개별소비세 5% 적용 개별소비세 150만원 + 교육세 45만원 = 195만원
개별소비세 3.5% 적용 개별소비세 105만원 + 교육세 31만 5천원 = 135만 5천원

 

개별소비세 5%를 적용하면 붙는 세금은 195만원이고 3.5%를 적용하면 135만 5천원입니다. 차액은 58만 원가량 나는데, 차량 가격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개별소비세율로 인한 최종 감면 금액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 오는 11월에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연장 여부는 경제 동향과 여러 가지 정책을 고려하고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개소세 인하 정책이 끝난 직후에는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하여부가 결정 나지 않은 현시점에는 최대한 많은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언제 사면 될까?

안타깝게도 개별소비세는 고객이 인도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2021년 11월 1일에 차량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완납했다 치더라도 차량 인도가 2022년 1월에 이루어지면 5%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고 대기 시간이 긴 차량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구매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바라보고 구매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차량을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소세 인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이 장기화되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3.5%였고 앞으로 또 연장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취지인 내수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